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은 임직원·주주·창업자 등이 회사를 떠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의 근무 또는 경쟁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이다.
영업비밀 보호, 지식·인력 유출 방지, 기업가치 유지가 목적이며, M&A·PEF 투자·JV 계약·임원 계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법적 유효성은 기간·범위·보상 여부·직무 연관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실무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1. 경업금지조항이란? (Definition of Non-compete)
경업금지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퇴사 또는 주식 매각 이후 특정 지역·기간·범위 내에서 경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핵심 요소:
적용 기간(Duration)
제한 범위(Scope of Business)
지리적 범위(Geographic Scope)
예외 조건(Exception)
위반 시 제재(Indemnity / Liquidated Damages)
관련 용어: 영업비밀(Trade Secret), 비밀유지(NDA), 비경쟁의무(Non-competition Duty)
2. 경업금지조항의 주요 구성 (Key Components)
1) 적용 대상 (Who is bound)
임직원
경영진
창업자(Founder)
매각자(Shareholder Seller)
2) 제한 기간 (Duration)
대부분 1~3년, 업종 특성·직무 고려하여 설계.
3) 제한 범위 (Business Scope)
경쟁 가능한 동일 제품·서비스·산업에 한정.
4) 금지 행위 (Prohibited Activities)
경쟁사 근무
경쟁사 설립
고객 유치·전환(Solicitation)
기술·정보 활용
5) 보상(Consideration)
특히 직원/임직원 비경쟁에서는 합리적 보상이 없으면 무효 판단 가능.
관련 용어: 제한기간(Duration), 범위(Scope), 보상(Consideration)
3. 경업금지조항이 사용되는 목적 (Purpose)
1) 영업비밀·기술 보호
핵심 인력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동할 경우의 위험 방지.
2) 고객·거래처 보호
Key Account 유출 방지.
3) 기업가치 보호 (특히 M&A)
매각자가 동일 업종 재창업 시 EV(EV Multiple) 훼손 가능 → Non-compete 필수.
4) 투자자 보호 (VC·PEF 구조)
창업자 또는 경영진이 경쟁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관련 용어: 고객유출(Customer Poaching), 기술유출(IP Leakage)
4. 경업금지조항의 장점 (Advantages)
기업 가치·IP 보호
고객 기반 유지
M&A 구조 안정성 확보
인력 유출 리스크 관리
거래 안전장치 역할
5. 경업금지조항의 단점 및 리스크 (Risks)
리스크 | 설명 |
과도한 제한 → 무효 | 기간·범위 과도하거나 보상 없을 때 무효 가능 |
법적 분쟁 가능성 | 해석 논쟁·강행규정 적용 등 |
인재 채용 제약 | 시장 내 인력 이동 제한 |
집행 어려움 | 입증·감시·손해 산정 난이도 |
관련 용어: 강행규정(Mandatory Rule),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6. M&A / 투자계약에서의 실무 (Non-compete in M&A & Investment)
1) 매각자 Non-compete (Sell-side Obligation)
Shareholder Seller가 동일 업종 재진출을 금지.
기간: 3~5년
범위: 동일 산업군 또는 주요 경쟁 제품
위반 시: 손해배상 + Earn-out 회수
2) 창업자·경영진 Non-compete (Founder Obligation)
PEF·VC 투자 시 필수 조항.
3) Deal Breaker 방지
경업 가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Non-compete 조항이 기업가치 유지에 핵심.
4) 고객유치 금지와 결합 (Non-solicitation)
경업과 함께 고객·직원 유치 금지 조항을 넣어 실질적 경쟁 위험을 통제.
관련 용어: Non-solicitation, Earn-out, SPA(주식매매계약)
7. 사례 (Case Example)
테크기업 매각 시 Shareholder Seller(창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경쟁 조항이 설정되었다.
구조:
기간: 3년
범위: 동일 SaaS 산업
지역: 국내 전체
예외: 보유 지분 5% 이하의 금융투자 허용
위반 시: EV의 20% 상당 배상 + Earn-out 무효
결과:
매수자 측 기술·고객 기반 보호
창업자의 경쟁 활동 리스크 차단
거래 안정성 및 기업가치 방어 성공
8. 핵심 정리 (Key Takeaways)
경업금지조항은 퇴사·매각 이후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이다.
기간·범위·지역·보상·예외 조건 설계가 법적 유효성을 결정한다.
M&A·PEF 투자·임원 계약에서 사업가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 설계가 중요하다.
Non-solicitation·NDA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고객유치 금지(Non-solicitation), 비밀유지(NDA)
참고자료 (References)
법무법인 세종 — 미국 FTC 「경업금지 조항 제한 규칙(Non-Compete Clause Rule)」의 도입 가능성 분석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36/links/2024_vol236_306.pdf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