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Non-capital M&A)는
자기자본 없이 외부 차입금·제3자 자금·인수대상 회사의 자산 등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거래 구조를 말한다.
정상적인 차입매수(LBO)와 달리,
실질 자금 없이 인수 후 회사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유상증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공정거래 또는 배임·주가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기자본 없이 외부 차입금·제3자 자금·인수대상 회사의 자산 등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거래 구조를 말한다.
정상적인 차입매수(LBO)와 달리,
실질 자금 없이 인수 후 회사 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유상증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공정거래 또는 배임·주가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무자본 M&A란? (Definition of Non-capital M&A)
무자본 M&A는 인수주체가 자기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즉, 외부 차입금, 브릿지 투자자, 심지어 피인수회사의 현금 또는 자산을 이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다.
즉, 외부 차입금, 브릿지 투자자, 심지어 피인수회사의 현금 또는 자산을 이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다.
정상적인 차입인수(LBO, Leveraged Buyout)와 유사해 보이지만,
LBO는 외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합법적 레버리지 거래,
무자본 M&A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LBO는 외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합법적 레버리지 거래,
무자본 M&A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관련 용어: LBO, Acquisition Financing, 자기자본비율, 불공정거래
2. 구조 및 주요 특징 (Structure and Key Characteristics)
(1) 기본 구조 예시
- 인수자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SPC)를 설립
- 외부 자금(브로커, 제3자, 리스회사 등)으로 인수대금 일시 지급
- 인수 후, 피인수회사의 현금·유상증자 자금으로 외부 자금 상환
- 주가부양, 신사업 공시 등으로 추가 차익 실현
(2) 공통 특징
- 자기자본 미투입
- 인수 이후 자금 역류 구조(Self-funding)
- 주가조작 또는 허위공시 결합 가능성
- 단기 Exit (주가 상승 후 매도)
즉,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수 후 피인수회사 자금이 인수자에게 되돌아가는 구조면
무자본 M&A일 가능성이 높다.
인수 후 피인수회사 자금이 인수자에게 되돌아가는 구조면
무자본 M&A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 용어: Self-funding, Reverse Funding, SPC, 유상증자
3. 정상적인 LBO(차입매수)와의 차이 (Difference from LBO)
구분 | LBO (Leveraged Buyout) | 무자본 M&A (Non-capital M&A) |
자금 출처 | 금융기관 차입 또는 투자자 자금 | 피인수회사 자산, 유상증자, 외부 브로커 |
법적 근거 | 합법적 차입거래 | 불법 또는 편법 가능성 |
자금 상환 구조 | 인수자 대출상환 책임 | 회사자금 유용·배임 우려 |
목적 | 장기 투자 및 가치개선 | 단기 시세차익 또는 불공정거래 |
투명성 | 금융감독 하에 거래 | 비공식 자금조달·불투명 계약 |
핵심 차이는 ‘누가 돈을 갚는가’다.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아닌 피인수회사가 사실상 대금을 부담한다.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아닌 피인수회사가 사실상 대금을 부담한다.
관련 용어: LBO, Financial Sponsor, 불공정거래, 배임
4. 주요 리스크 (Key Risks)
구분 | 리스크 내용 |
법적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시세조종·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
재무 리스크 | 인수 후 회사 자금 유출 → 현금흐름 악화 → 부도 위험 |
시장 리스크 | 주가 급등락, 일반 투자자 손실 |
신용 리스크 | 외부 차입 상환불능 → 회생 또는 파산 가능 |
평판 리스크 | 무자본 세력으로 낙인 → 향후 자본시장 접근 제한 |
특히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조작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무자본 M&A를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를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배임, 공시위반
5. 법적·제도적 대응 (Regulatory Response)
- 금융감독원 / 검찰 합동 단속 강화
- 무자본 M&A → 유상증자 → 주가조작 패턴 집중 수사
- 실제 인수자금 출처·대금흐름 검증 강화
- 상장사 유상증자 규제 강화
- 납입자금 출처 증빙 의무화
- 특수관계인 참여 제한
- 자본시장법 개정 (2024)
- 타인자금 이용 인수 시 자금출처 미공시 → 불공정거래로 간주 가능
- 허위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형량 상향
- 감사보고서 주석 강화
- 피인수회사의 인수대금 자금흐름 공시 요구
관련 용어: 자본시장법, 유상증자, 공시의무, 자금세탁방지(AML)
6. 실제 사례 (Case Studies)
사례 | 유형 | 특징 |
A사(2021) | 상장사 무자본 인수 | 인수 후 회사 자금으로 인수대금 상환 → 경영진 구속 |
B사(2022) | 페이퍼컴퍼니 인수 | 외부 브로커를 통한 허위 공시, 주가조작 |
C사(2023) | 유상증자 활용 | 신주인수대금으로 기존 인수자금 상환 구조 발견 |
D사(2024) | LBO 위장형 | SPC를 이용한 피인수회사 자금환류 → 금융당국 제재 |
공통적으로 ① 인수 후 단기 주가 급등,
② 자금흐름 불투명,
③ 경영진 교체 후 자금 유출이 있었다.
② 자금흐름 불투명,
③ 경영진 교체 후 자금 유출이 있었다.
관련 용어: SPC, 유상증자,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7. 실무상 체크리스트 (Practical Considerations)
항목 | 확인 포인트 |
인수자금 출처 | 인수자의 실질 자금 및 차입 구조 확인 |
계약 상대방 | 페이퍼컴퍼니 여부, 브로커 개입 유무 |
유상증자 구조 | 납입자금 출처, 회사자금 역류 여부 |
경영권 이전 절차 |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적정성 |
자문기관 실사 | 법무·회계·세무 실사 강화 (특히 자금흐름 DD) |
관련 용어: Financial DD, Legal DD, 자금추적, SPC
8.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무자본 M&A는 인수자의 자기자본 없이 외부 또는 피인수회사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다.
- 정상적인 LBO와 달리, 자금 상환 주체가 인수자가 아닌 회사 자신인 경우 불법 위험이 있다.
- 주요 리스크는 배임, 시세조종, 공시위반, 투자자 손실이다.
- 금융당국은 최근 유상증자·SPC·자금환류 구조를 집중 점검 중이다.
- 실무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질이 합법성 판단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Non-capital M&A, LBO, 불공정거래, SPC, 자금환류
참고자료
- KCI — 자금 순환적 무자본 M&A의 회계적 검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7021
- UC Berkeley Law — Equity Financing, Dividend Taxes and Corporate “Non-Capital” Investment
https://www.law.berkeley.edu/wp-content/uploads/2022/07/Love_dividendta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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