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자문계약에서 수수료(Fee)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자문사의 역할, 성과, 그리고 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상 체계(Reward Mechanism) 입니다.
자문사의 역할, 성과, 그리고 거래의 리스크를 반영한 보상 체계(Reward Mechanism) 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문사 수수료 구조의 기본 형태, 산정 기준,
그리고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 정의 (Definition)
자문사 수수료(Advisory Fee) 란 M&A 거래에서 자문사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의뢰인(매도자 또는 매수자)이 지급하는 보상금(Compensation) 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문사의 성과(performance), 거래규모(deal size), 리스크 부담(risk exposure)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착수금(retainer) + 성공보수(success fee) 형태로 구성됩니다.
2. 주요 특징 (Key Characteristics)
항목 | 설명 |
성과기반 보상 (Performance-based Reward) | 거래 성사 시점(Closing)을 기준으로 보수 지급 |
리스크 공유 (Risk-sharing Mechanism) | 자문사가 거래 실패 시 일부 리스크를 부담 |
단계별 보수 (Milestone-based Payment) | 착수금, 중간보수, 성공보수 등 단계별 지급 |
투명성 (Transparency) | 계약서 내 지급 조건 명확히 규정 |
산업별 차별성 (Industry Variation) | 산업별·규모별로 수수료율 상이 (보통 1~5%) |
3. 자문사 수수료의 구성요소 (Components of Advisory Fee)
M&A 자문보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구조로 설계됩니다.
(1) 착수금 (Retainer Fee)
- Mandate 체결 시점에 선지급되는 금액
- 거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자문사의 기본 리서치 및 IM(Information Memorandum) 제작, 시장 탐색 등에 대한 최소 보상
(2) 중간보수(Interim Fee)
- LOI(Letter of Intent, 인수의향서) 체결 등 거래 진행상 주요 단계 달성 시 지급
- 거래가 장기화될 경우 자문사의 유동성 확보 목적
(3) 성공보수(Success Fee)
- 거래가 최종 종결(Closing)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수
- 전체 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과에 연동되는 핵심 항목
거래규모(Deal Size) | 일반적 성공보수율(Success Fee Rate) |
100억 원 이하 | 4~8% |
100억~500억 원 | 2~4% |
500억~1,000억 원 | 1.5~2.5% |
1,000억 원 이상 | 1~1.5% |
4. 수수료 산정 기준 (Determination Criteria)
자문보수는 단순히 금액 비율이 아니라, 거래의 복잡도와 리스크를 반영한 구조적 설계입니다.
기준 항목 | 설명 |
거래규모 (Deal Size) |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체감 구조 |
거래복잡도 (Complexity) | 복수 투자자, 해외 구조, 규제 이슈 포함 시 가산 |
산업 특성 (Industry) | 부동산·제조업은 낮고, 스타트업·IT는 높음 |
거래리스크 (Transaction Risk) | 비공개 기업·신생기업 등 리스크 높은 경우 높은 비율 |
기간 (Duration) | 장기 거래 시 중간보수 추가 구조 선호 |
5. 계약 시 유의점 (Contractual Considerations)
자문계약서(Mandate Agreement) 내 Fee 조항은 분쟁의 핵심 포인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구 및 구조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성공”의 기준(Definition of Success)
- 거래 성사(Deal Closing) 시점 기준인지, 계약 체결(Contract Signing) 기준인지 명시
- 단순 LOI 체결 시 보수 지급 여부도 사전에 구분해야 함
(2) 중복보수(Double Fee) 방지
- 의뢰인이 여러 자문사에 비독점위임(Non-exclusive Mandate)을 줄 경우, 투자자 중복접촉으로 수수료 이중청구(Double Claim) 발생 가능
(3) 거래 후 기간(Tail Period)
- Mandate 만료 후 일정 기간(통상 6~12개월) 내에 자문사가 소개한 투자자와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 발생
(4) 성공보수 계산 기준 (Calculation Basis)
- Equity Value(지분가치) vs Enterprise Value(기업가치) 기준 명확히 구분
- 부채조정, 현금성자산 포함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 국내 중소기업 거래에서는 대부분 지분가치(Equity Value) 기준 적용
6.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자문수수료는 거래의 성과와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보상 체계(performance-based model) 이다.
- 리테이너·중간보수·성공보수 3단계 구조가 일반적이다.
- 성공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 기준 명시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 산업별·규모별 차등 구조를 설계해야 자문사·의뢰인 모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참고자료 (References)
- Firmex-MAFeeGuide-Global-25.pdf https://4804905.fs1.hubspotusercontent-na1.net/hubfs/4804905/Firmex-MAFeeGuide-Global-25.pdf
- Bayes Business School — The Value of your Advisor's Advice: An M&A perspective
https://www.bayes.citystgeorges.ac.uk/__data/assets/pdf_file/0003/41628/Plaks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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