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얼롱, 태그얼롱 (Drag-along / Tag-along)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Drag-along / Tag-along)
기본 개념 및 용어사전
계약서·법률 문서 용어
드래그얼롱(Drag-along)과 태그얼롱(Tag-along)은 주주간계약(SHA)M&A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동반매도권 조항이다.
  • 드래그얼롱대주주가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권리이다.
  • 태그얼롱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두 조항은 반대되는 방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기업 매각의 “종결 가능성(Deal Certainty)”과 “소수주주 보호(Minority Protection)”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함께 설계된다.

1. 드래그얼롱·태그얼롱의 정의 (Definitions)
(1) 드래그얼롱 (Drag-along Right)
대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주주·매수자 보호 / 거래 종결성 확보가 목적이다.
(2) 태그얼롱 (Tag-along Right)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매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Co-sale Right)이다.
소수주주 보호가 목적이다.
관련 용어: Majority Shareholder, Minority Protection, SHA(Shareholders’ Agreement)

2. 드래그얼롱 & 태그얼롱 비교 (Comparison)
(1) 핵심 비교표
구분
드래그얼롱 Drag-along
태그얼롱 Tag-along
행사 주체
대주주(Majority)
소수주주(Minority)
강제성
강제 매각
선택적 참여
목적
거래 종결성 확보
소수주주 보호
적용 상황
100% 매각, 지배권 매각
대주주 Exit 발생 시
위험
소수주주 Exit 강제
매수자 자금 부담 증가
(2) 공통점
  • M&A, VC/PE 투자, SHA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Exit 관련 조항
  • “동일 조건(Same Terms & Same Price)” 원칙 필수
  • 대주주·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
관련 용어: Same Terms Rule, Exit Clause, Deal Certainty

3. 드래그얼롱의 구조 (Drag-along Structure)
(1) 구성요소
요소
설명
발동 조건
매각 지분율·매각가·특정 투자자 동의 등
적용 대상
소수주주 전체 또는 특정 주주군
동일 조건
동일 가격·조건·결제 방식
Notice 절차
일정 기한 내 통지·동의 절차 명시
예외
규제/법률상 제한이 있는 주주
(2) 장점
  • 매수자가 100%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 → 거래 종결성 증가
  • 가격 협상력 강화 (Control Premium 반영 용이)
(3) 위험요소
  • 소수주주가 원치 않는 가격·시점에 매각 강제
  • 소수주주 보호제도와 충돌 가능
관련 용어: Deal Certainty, Control Premium

4. 태그얼롱의 구조 (Tag-along Structure)
(1) 구성요소
요소
설명
참여권
소수주주가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
동일 조건
동일 가격 및 조건 보장
Pro-rata 참여
대주주 매각량에 비례한 참여 허용
Notice
참여 의사 표시 기한 명시
(2) 장점
  •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높은 매각가격을 공유
  • 비상장·지분 분산 구조에서 실질적 Exit 수단 제공
(3) 위험요소
  • 매수자 입장에서 매입 규모 증가 → 거래 복잡성 상승
  • 일부 거래에서는 태그얼롱 완화 조건을 별도로 협상하기도 함
관련 용어: Co-sale Right, Minority Exit

5. M&A·투자 실무에서의 활용 (Drag/Tag in M&A & VC Deals)
(1) 활용 사례
상황
Drag-along
Tag-along
PE/VC Exit
소수주주 강제 매각 → 전체 엑싯
FI가 동일 조건으로 Exit
스타트업
Founder 매각 시 지분 분산 정리
임직원 지분 보호
전략적 M&A
지배권 매각 시 필수
Minority 보호 요소
(2) 드래그·태그가 동시에 필요한 이유
  • 드래그만 있을 경우 → 소수주주 위험
  • 태그만 있을 경우 → 거래 종결성 저하
    → 따라서 둘을 조합해 균형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한국 M&A와의 연결
  • 소수주주 보호 논의(의무공개매수제도 등)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제도적으로 직접 규정된 조항은 아니지만, M&A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관련 용어: 공개매수(Mandatory Tender Offer), Minority Rights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드래그얼롱 = 대주주 중심 / 거래 종결성 확보
  • 태그얼롱 = 소수주주 중심 / 공정한 Exit 보장
  • 두 조항은 M&A, VC·PE 투자, SHA에서 거의 항상 함께 사용된다.
  • 기업 매각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주 간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참고자료 (References)

관련 글 (Internal Linking)
우선매수권(ROFR)
코셀(Co-sale Right)
주주간계약(SHA)
소수주주 보호조항
M&A Exit 구조
지배권(Controll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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