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갖춘 우선주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RCPS의 정의, 구조, 회계처리,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1. RCPS의 정의 (Definition)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 란 투자자에게
- (1) 일정 기간 후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Redemption Right) 과
- (2)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Conversion Right) 을 동시에 부여하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RCPS는 부채(Debt)와 자본(Equity)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 으로, 투자자에게는 하방 리스크를 보호하면서도 상방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는 초기 투자(Series A 이후)의 70~80%가 RCPS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표적 수단입니다.
관련 용어: 하이브리드 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 우선주(Preferred Stock), 보통주(Common Stock)
2. RCPS의 주요 특징 (Key Characteristics)
특징 | 설명 |
이중 권리 구조(Dual Rights) |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하며,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우선 배당권(Dividend Preference) |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 (누적형/비누적형 선택 가능) |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 회사 청산 시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 |
상환 조건부(Redemption Terms) | 일정 기간 경과 후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상환 가능 (보통 3~7년) |
전환 가격(Conversion Price)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가격 (고정 또는 조정 가능) |
의결권 제한(Limited Voting Rights) |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권 보유 |
관련 용어: 우선배당권(Dividend Preference),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전환가격(Conversion Price), 상환권(Redemption Right)
3. RCPS의 구조 및 핵심 조건 (Structure & Key Terms)
(1) 상환 구조 (Redemption Structure)
RCPS의 상환권은 투자자의 하방 리스크를 보호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구분 | 설명 |
상환 청구권자 | 일반적으로 투자자(Holder)가 보유하나, 발행사(Issuer)가 보유하는 경우도 존재 |
상환 시기 | 통상 투자일로부터 3~7년 경과 후, 또는 IPO/M&A 실패 시 |
상환 금액 | 투자원금 + 누적 이자 (연 5~10%, 복리 계산) |
상환 조건 | 회사의 분배가능이익(Distributable Profit) 범위 내에서 가능 |
한국의 특수성: 한국에서는 RCPS 계약에 연 7% 이상의 복리 이자와 3년 이내 상환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분배가능이익(Distributable Profit), 누적이자(Cumulative Interest), 상환청구권(Put Option)
(2) 전환 구조 (Conversion Structure)
전환권은 투자자가 회사의 성장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구분 | 설명 |
전환 시기 | 통상 투자 후 즉시 가능, 또는 IPO/M&A 시점에 자동 전환 |
전환 가격 |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 기준으로 산정 (예: 주당 ₩10,000) |
전환 비율 | 투자금액 ÷ 전환가격 (예: ₩1억 투자 → 10,000주 전환) |
전환가격 조정(Anti-dilution) | Down Round 시 전환가격 하향 조정 조항 (Full Ratchet 또는 Weighted Average) |
전환 시나리오:
- 성공 시 (IPO/M&A):전환권 행사 → 보통주 취득 → 시장가 매각으로 수익 실현
- 실패 시 (청산/부진):상환권 행사 → 원금 + 이자 회수
관련 용어: 전환가격 조정(Anti-dilution), Down Round, Full Ratchet, Weighted Average, 자동전환(Automatic Conversion)
(3) 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 우선권은 회사 청산 시 투자자가 보통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배분받을 권리입니다.
청산 우선권 유형:
유형 | 설명 | 예시 (₩10억 투자, 청산가치 ₩15억) |
1x Non-Participating | 투자원금(1배수)만 우선 회수 후 잔여액은 보통주에게 분배 | 우선주: ₩10억, 보통주: ₩5억 |
1x Participating | 투자원금 우선 회수 후, 잔여액도 지분율대로 추가 분배 | 우선주: ₩10억 + (지분율 × ₩5억) |
2x-3x Multiple | 투자원금의 2~3배까지 우선 회수 | 우선주: ₩20억 (2x), 보통주: ₩0 |
한국에서는 주로 1x Non-Participating 구조가 사용되며, Participating 구조는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Non-Participating, Participating, 청산우선배수(Liquidation Multiple)
4.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영향 (Accounting Treatment & Financial Statement Impact)
(1) 부채-자본 분류 (Liability vs. Equity Classification)
RCPS의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채로 분류할 것인가, 자본으로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IFRS (IAS 32) 기준:
조건 | 분류 | 논리 |
상환 의무가 투자자 선택(Put Option) | 부채 (Liability) | 현금 지급 의무가 발행사의 통제 밖 → 계약상 의무 존재 |
상환 의무가 발행사 선택(Call Option) | 자본 (Equity) | 현금 지급이 발행사 재량 → 계약상 의무 없음 |
전환 의무가 확정(Mandatory Conversion) | 자본 (Equity) | 보통주 전환이 확정적 → 현금 지급 의무 없음 |
상환권 + 전환권 동시 보유 | 복합금융상품 (Compound)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 인식 |
실무적 분류: 대부분의 RCPS는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하므로 전액 부채로 분류되거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Split Accounting) 처리됩니다.
(2)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 Accounting)
RCPS가 부채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진 경우, 다음과 같이 분리합니다:
초기 인식 시:
- 부채요소 측정:상환권의 현재가치(PV) = 미래 상환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
- 자본요소 측정:발행금액 - 부채요소 = 잔여가치(Residual Value)
예시:
- 발행금액: ₩10억
- 상환조건: 3년 후 ₩13억 상환 (연 9.14% 복리)
- 시장이자율: 12%
- 부채요소 PV: ₩13억 / (1.12)³ = ₩9.25억
- 자본요소: ₩10억 - ₩9.25억 = ₩0.75억
회계처리:
차변: 현금 ₩10억
대변: 금융부채 ₩9.25억
대변: 자본 (전환권대가) ₩0.75억
대변: 금융부채 ₩9.25억
대변: 자본 (전환권대가) ₩0.75억
후속측정:
- 부채요소는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Method)으로 매년 이자비용 인식
-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상환 시까지 변동 없음
(3)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Impact on Financial Ratios)
항목 | 부채 분류 시 | 자본 분류 시 |
부채비율 | 증가 (재무안정성 악화) | 불변 |
이자비용 | 매년 발생 (영업이익 감소) | 없음 |
EPS | 희석 없음 (전환 전까지) | 희석 가능 |
자본적정성 | 감소 | 유지 |
실무적 시사점: RCPS를 부채로 분류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추가 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매년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손익계산서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용어: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Method), 부채-자본 분류(Liability-Equity Classification), IAS 32, 희석주당순이익(Diluted EPS)
5. M&A 및 투자 관점에서의 RCPS (RCPS in M&A & Investment Context)
(1) 투자자 관점: 위험-수익 균형 (Risk-Return Balance for Investors)
RCPS의 투자 전략:
시나리오 | 투자자 선택 | 수익 구조 |
성공 (IPO/M&A) | 전환권 행사 | 보통주 전환 → 시장가 매각으로 높은 수익 |
보통 성과 | 상환권 행사 | 원금 + 이자 회수 (연 5~10%) |
실패 (청산) | 청산우선권 행사 |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자산 배분 |
RCPS는 투자자에게 비대칭적 수익구조(Asymmetric Payoff) 를 제공합니다:
- Upside:전환권으로 높은 수익 추구
- Downside:상환권과 청산우선권으로 원금 보호
관련 용어: 비대칭적 수익구조(Asymmetric Payoff), Exit 전략(Exit Strategy), IPO(Initial Public Offering)
(2) 창업자 관점: 재무 부담과 희석 위험 (Founder's Burden)
RCPS의 잠재적 리스크:
- 상환 부담:기업 성과가 부진할 경우, 높은 이자율(연 7% 이상)로 상환금액이 급증
- 희석 압력:전환 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며, Down Round 시 Anti-dilution 조항으로 추가 희석
- 법적 분쟁:상환 시기 도래 시 회사가 상환 능력이 없으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
한국의 Urbanbase 사례 (2023년): Urbanbase는 신한캐피탈로부터 RCPS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한캐피탈은 RCPS 상환권을 근거로 창업자 개인에게 약 ₩12억 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RCPS의 상환 조항이 창업자에게 개인적 채무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용어: 지분희석(Equity Dilution), 상환청구소송(Redemption Lawsuit), 회생절차(Corporate Rehabilitation)
(3) M&A Exit 시 RCPS 처리 (RCPS Treatment in M&A Exit)
M&A 거래 시 RCPS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시나리오 1: IPO Exit
- RCPS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 (Automatic Conversion)
- 전환 후 Lock-up 기간(6개월~1년) 경과 후 시장에서 매각
시나리오 2: 전략적 매각 (Strategic Sale)
- 인수자가 RCPS를 포함한 전체 지분 인수
- 청산우선권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RCPS 투자자 우선 회수)
- RCPS 투자자는 전환 여부를 매각가격과 전환가격 비교하여 결정
시나리오 3: 부진한 Exit
- 매각가격이 청산우선권 총액보다 낮을 경우, RCPS 투자자가 전액 회수하고 보통주는 無
- 이 경우 창업자와 직원의 스톡옵션은 가치가 없게 됨
관련 용어: 자동전환(Automatic Conversion), Lock-up 기간(Lock-up Period), 매각대금 배분(Proceeds Allocation)
6. 사례 (Case Example)
사례 1: 쿠팡의 RCPS 활용 (2010년대)
쿠팡은 초기 투자 라운드(Series B~D)에서 Sequoia Capital, BlackRock 등으로부터 RCPS 형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RCPS 구조:
- 1x Non-Participating 청산우선권
- IPO 시 자동 전환 조항
- Down Round 방어를 위한 Weighted Average Anti-dilution
결과: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시, 모든 RCPS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초기 투자자들은 수십 배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RCPS의 하방 보호 기능은 실제로 발동되지 않았으나, 투자 유치 당시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2: 한국 스타트업의 RCPS 상환 분쟁 (2023년)
한국의 3D 공간 데이터 스타트업 Urbanbase는 2020년 신한캐피탈로부터 RCPS 투자를 유치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사업 부진으로 2023년 법정관리에 돌입했습니다.
RCPS 조건:
- 투자금액: 약 ₩10억 원
- 상환조건: 3년 후 연 7% 이자 포함 상환
- 상환청구권: 투자자 보유
결과: 신한캐피탈은 주식 매각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RCPS 계약에 근거하여 창업자 개인에게 약 ₩12억 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는 RCPS의 상환 조항이 창업자에게 심각한 법적·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RCPS의 과도한 상환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보통주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용어: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상환청구소송(Redemption Claim Lawsuit)
7.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고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 회계상 부채 또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부채 분류 시 재무비율과 이자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 청산우선권은 M&A Exit 시 매각대금 배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 한국에서는 과도한 상환 조건(고이자율, 단기 상환)으로 인해 창업자에게 재무적·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투자자는 전환과 상환 중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창업자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 IPO나 성공적인 M&A 시 RCPS는 보통주로 전환되어 모든 주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된다.
8. 참고자료 (References)
9. 관련 글 연결 (Related Links)
우선주 (Preferred Stock)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Anti-dilution (전환가격 조정)
복합금융상품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Exit 전략 (Exit Strategy)
IPO (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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