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to-Play는 벤처투자 계약에서 기존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에 비례적으로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우선주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주로 다운라운드(Down Round)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존 투자자는 재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청산우선권을 상실하게 된다. M&A 과정에서 Pay-to-Play 조항은 지배구조 재편과 투자자 간 협상력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 Pay-to-Play의 정의
Pay-to-Play는 벤처캐피털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조항으로, 기존 투자자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투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보유한 우선주의 특정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다운라운드 또는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 유치와 기존 투자자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조항의 핵심은 기존 투자자가 후속 라운드에 비례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청산우선권, 이사 선임권, 반희석 보호(Anti-dilution Protection) 등 주요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신규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의 참여 여부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업은 자금조달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구분 | 설명 |
정의 | 후속 투자 라운드 참여 의무를 기존 투자자에게 부과하고, 불참 시 우선주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 |
주요 목적 | 신규 투자자 보호, 기존 투자자의 책임 분담, 다운라운드 시 자금조달 원활화 |
적용 대상 | 우선주 보유 기존 투자자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
권리 박탈 범위 | 청산우선권, 반희석 보호, 이사 선임권, 우선주 지위 등 |
관련 용어: 다운라운드(Down Round),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반희석 보호(Anti-dilution Protection)
2. Pay-to-Play의 주요 유형
Pay-to-Play 조항은 권리 박탈의 정도와 조건에 따라 강경한(Full Ratchet) 방식과 온건한(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구분된다. 강경한 방식은 재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의 모든 우선주를 즉시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반면, 온건한 방식은 일부 권리만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박탈한다.
실무에서는 온건한 방식이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기존 투자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Pay-to-Play 조항의 발동 조건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일반적으로 기존 지분의 50% 이상 재투자)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투자자 그룹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유형 | 권리 박탈 방식 | 적용 상황 |
강경한 방식 (Full Ratchet) | 재투자 불참 시 모든 우선주를 보통주로 즉시 전환 | 다운라운드가 심각하거나 기업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경우 |
온건한 방식 (Weighted Average) | 일부 권리만 제한하거나 단계적 박탈 (청산우선권 유지 가능) | 일반적인 후속 라운드 또는 협상력 균형이 필요한 경우 |
조건부 방식 | 특정 재투자 비율 충족 시 권리 유지 (예: 기존 지분의 50% 이상) | 투자자 간 책임 분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용어: Full Ratchet Anti-dilution, Weighted Average Anti-dilution,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3. Pay-to-Play 조항의 적용 절차
Pay-to-Play 조항은 기업이 후속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때 발동된다. 첫 번째 단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후속 라운드 추진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며, 이때 투자 조건, 마감일, Pay-to-Play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 투자자가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30일 내외의 의사결정 기간이 주어지며,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약정서에 서명하고 자금을 납입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재투자에 불참한 투자자의 우선주 권리를 박탈하거나 전환하는 절차로, 투자계약서에 따라 자동 전환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된다.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1단계: 후속 라운드 결의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추가 투자 결의, 기존 투자자에게 Pay-to-Play 조항 통지 | 1~2주 |
2단계: 재투자 의사 확인 | 기존 투자자의 참여 의사 확인, 약정서 서명 및 자금 납입 | 3~4주 |
3단계: 권리 박탈 집행 | 불참 투자자의 우선주 전환 또는 권리 제한 (자동 전환 또는 이사회 결의) | 1~2주 |
4단계: 등기 및 정관 변경 | 주주명부 갱신, 정관 개정, 투자계약서 수정 | 2~3주 |
관련 용어: 주주총회 결의(Shareholders' Resolution), 우선주 전환(Preferred Stock Conversion), 주주명부(Shareholder Register)
4. 실무적 고려사항
Pay-to-Play 조항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후속 라운드 자금조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 악화나 향후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항 도입 시 기존 투자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매수자 관점에서 Pay-to-Play 조항은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조항 발동 이력이 있는 기업은 과거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 간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된다. 또한 보통주로 전환된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 변화는 M&A 협상에서 의결권 구조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도자 관점에서는 Pay-to-Play 조항의 존재가 Exit 옵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 중 일부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들의 보통주 지분이 증가하여 청산 시 분배 구조가 복잡해지고, 잠재적 매수자가 지배구조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항 설계 시 Exit 시나리오를 고려한 유연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 주요 고려사항 | 리스크 관리 방안 |
기업 (발행사) | 자금조달 성공률 제고, 기존 투자자 관계 유지 균형 | 사전 협의, 온건한 방식 채택, 명확한 발동 조건 명시 |
신규 투자자 | 기존 투자자의 참여 의무 확보, 다운라운드 리스크 완화 | 강경한 조항 요구, 재투자 비율 명시, 이사회 구성 조정 |
기존 투자자 | 추가 자금 부담, 권리 상실 회피 | 재투자 여부 신중 결정, 협상을 통한 조건 완화 요구 |
매수자 (M&A) | 지배구조 안정성, 청산 시 분배 구조 복잡성 | 실사 시 조항 발동 이력 확인, 주주 간 합의 수준 평가 |
출처: Cooley, Q3 2025 Venture Financing Report
5. M&A 관점의 의미
Pay-to-Play 조항은 M&A 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자본 구조와 투자자 간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이다. 조항 발동 이력이 있는 기업은 과거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와 거래 조건 협상에 반영된다. 매수자는 실사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배구조 관점에서 Pay-to-Play 조항은 의결권 분포를 변화시킨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기존 투자자는 청산우선권을 상실하지만, 보통주 의결권은 유지되므로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M&A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연결되며, 매수자는 거래 성사를 위해 전환된 보통주 주주들의 동의를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Exit 전략 관점에서 Pay-to-Play 조항은 청산 시 분배 순위를 재조정한다. 권리를 상실한 기존 투자자는 청산 시 우선 배분을 받지 못하므로, 신규 투자자와 권리를 유지한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이는 IPO나 인수합병 시 각 투자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도자는 Exit 가격 협상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관련 용어: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의결정족수(Quorum), 청산 분배 순위(Waterfall Analysis), 투자자 관계(Investor Relations)
참고자료 (References)
연합인포맥스 — [시사금융용어]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1567Nasdaq — Pay-to-play
https://www.nasdaq.com/glossary/p/pay-to-playCooley — Q3 2025 Venture Financing Report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5/2025-11-03-q3-2025-venture-financing-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