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M&A 거래에서 현물출자는 매도자가 보유한 사업부문,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현금 없이 신설법인 또는 기존법인에 이전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로 활용되며, 조세 이연 효과와 거래 유연성을 제공한다. 출자재산의 평가, 검사인 조사, 세무상 적격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적으로 핵심이며, 매수자와 매도자는 자산 이전의 법적 완전성과 세무 리스크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1. 현물출자의 정의 (Definition)
현물출자는 상법 제295조에 따라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출자 가능한 재산은 유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유가증권, 채권 등 금전으로 환가 가능하고 가액 산정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상법은 현물출자 시 출자재산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인 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출자자는 출자재산 가액이 부족한 경우 보충납입 책임을 진다. M&A 실무에서 현물출자는 사업양수도 대신 지분 취득 구조로 활용되어 양도소득세 이연, 취득세 감면 등의 세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목 | 설명 |
법적 근거 | 상법 제295조(현물출자), 제299조(변태설립사항), 제310조(검사인 조사) |
출자 가능 재산 | 금전 외 재산으로 환가 가능하고 가액 산정 가능한 일체의 자산 |
검사인 조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출자재산 가액의 적정성 조사, 보고서 제출 |
보충납입 책임 | 출자재산 가액이 정관 기재 가액에 미달 시 출자자가 차액 납입 |
세무상 취급 | 적격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 비적격 시 즉시 과세 |
관련 용어: 변태설립사항(Special Provisions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검사인 조사(Examiner's Investigation), 적격 현물출자(Qualified In-kind Contribution)
2. 현물출자의 유형 및 구조 (Structures / Types)
현물출자는 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 출자 목적, 세무상 적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M&A 거래에서는 단순 자산 출자 외에도 사업부문 전체를 출자하여 조직 재편을 수행하거나,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구조가 활용된다.
유형 | 특징 |
유형자산 출자 | 부동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출자, 감정평가 필수 |
무형자산 출자 |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 지식재산권 출자, 가치평가 복잡 |
유가증권 출자 | 자회사 주식, 상장주식 등을 출자, 시장가격 또는 공정가치 기준 |
사업부문 출자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출자, 분할과 유사한 효과 |
적격 현물출자 | 법인세법상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 과세 이연, 장부가액 승계 |
관련 용어: 감정평가(Appraisal), 공정가치(Fair Value), 사업양수도(Business Transfer)
3. 현물출자의 절차 (Process)
현물출자는 출자재산 확정, 가액 평가, 검사인 조사, 등기 완료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M&A 거래 시 출자자는 출자재산의 법적 하자, 담보권 설정 여부를 사전 정리하고, 출자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세무신고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단계 | 내용 |
1. 출자재산 확정 | 출자 대상 재산 선정, 정관에 재산 종류·수량·가액·출자자 명기 |
2. 가액 평가 |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 출자재산의 공정가치 산정 |
3. 검사인 조사 신청 |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이 출자재산 조사 후 보고서 제출 |
4. 주식 발행 및 배정 | 출자 완료 후 출자자에게 주식 발행, 주주명부 기재 |
5. 재산 이전 등기 | 부동산 등 등기 대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6. 세무신고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무신고 및 납부 |
관련 용어: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주주명부(Shareholder Register), 소유권 이전 등기(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4. 실무적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M&A 거래에서 현물출자는 현금 유출 없이 지분 구조를 재편하고 조세 이연 효과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출자재산 평가의 적정성, 검사인 조사 기간, 세무상 적격 요건 충족 여부 등 복잡한 법률·세무 이슈가 발생한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매수자 관점:
- 출자재산의 법적 하자(담보권, 가처분, 소송 계류 등) 여부를 실사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
- 출자재산 가액이 과대평가된 경우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검증 필요
- 검사인 조사 기간 중 거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 일정 설계
- 출자 후 재산 이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 소유권 등기 지연 시 법적 리스크 존재
매도자 관점:
-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이연되므로 세무 효율성 극대화 가능
- 출자재산 가액 산정 시 유리한 평가방법 선택 및 평가기관과의 협의 필요
- 보충납입 책임 회피를 위해 출자재산 가액의 보수적 평가 또는 독립적 검증 확보
리스크 관리:
- 출자재산 가액 부족 시 출자자의 보충납입 책임 발생 가능성, 정관 기재 가액의 적정성 사전 검토
- 적격 요건 미충족 시 즉시 과세되어 현금 유출 부담 증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요건 정밀 점검
- 출자 후 재산 이전 지연 또는 등기 미완료 시 제3자 대항력 상실,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출처: Deloitte, Restructuring and M&A Tax Guide (2024 Edition)
5. M&A 관점의 의미 (M&A Perspective)
현물출자는 M&A 거래에서 현금 지급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 이연 효과를 활용하여 거래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사업부문 분할 후 재결합, 합작법인 설립 등 복잡한 조직 재편 과정에서 현물출자는 필수적인 거래 기법으로 활용된다.
전략적 의미:
- 현물출자를 통해 매수자는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 소유 구조 형성 가능
- 사업부문 현물출자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단계적 Exit 전략 수립 가능, PE 펀드의 포트폴리오 재편 시 활용도 높음
- 조세 이연 효과로 인해 거래 시점의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여 재무적 부담 경감
조직·지배구조적 의미:
- 현물출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핵심 수단
- 합작법인 설립 시 각 당사자가 보유한 자산 또는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공동 지배구조 구축
- 출자 후 주주 구성 변동에 따른 의결권 분포,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재설계 필요
포트폴리오·Exit 관점:
- PE 펀드는 포트폴리오 기업 간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 통합 및 시너지 극대화, Exit 시 기업가치 제고
- 현물출자 후 주식 매각 또는 상장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점 조정 가능, 투자 회수 전략의 유연성 확보
- 출자받은 법인의 상장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및 투자 수익 실현
관련 용어: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합작법인(Joint Venture), 조세 이연(Tax Deferral)
참고자료 (References)
- 기획재정부 — [시사경제용어사전] 현물출자
- Washington State Public Disclosure Commission — In-Kind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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