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서 (Engagement Letter)
수임계약서 (Engagement Letter)
기본 개념 및 용어사전
거래구조·M&A 절차 용어
수임계약서(Engagement Letter)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자문사, 투자은행(IB) 등이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조건, 보수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계약서이다.
이는 프로젝트 개시 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문서이다.
특히 M&A, 가치평가, 감사·세무 자문 등 전문 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수임계약서는 양측 간 기대치 정렬 및 법적 리스크 관리의 근거가 된다.
M&A 거래에서는 재무자문·법률자문·세무자문 모두 별도의 수임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임계약서의 정의 (Definition)
수임계약서(Engagement Letter)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고객(Client)에게 제공할 자문·감사·평가 등의 업무 범위(Scope of Work), 보수(Fee), 기간(Duration), 책임(Liability) 등을 사전에 명문화한 계약 문서이다.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Consulting Agreement)과 유사하지만, 전문직 윤리 및 공인회계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을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주요 구성 항목 (Key Components)
구분
주요 내용
M&A 자문 관점의 포인트
계약 목적 (Purpose)
제공 서비스의 목적 및 배경 명시
“매각자 재무자문 수행” 등 프로젝트 목적을 구체화
업무 범위 (Scope of Services)
수행 업무의 내용과 한계
실사, 밸류에이션, 매각 구조 자문 등 포함 여부 명시
보수 구조 (Fee Structure)
고정보수 + 성공보수(Success Fee) 명시
거래 성사 기준, 지급 시점 등 명확히 규정 필요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정보의 사용 및 공유 범위
거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조항
면책 및 책임 (Limitation of Liability)
자문사의 책임 범위 제한
재무정보 오류 등에 대한 책임 한도 명시
계약기간 (Term & Termination)
계약 개시일, 종료 및 해지 조건
특정 이벤트(LOI 체결 등) 시 자동 종료 여부 포함

3. 수임계약서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수임계약서는 단순한 견적서나 제안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서이다.
특히 회계·세무·법률 자문에서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Independence)전문직 표준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제공 서비스가 회계감사, 가치평가, 세무자문 등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인지 확인
  • 자문사(회계법인 등)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
  • 계약 해지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및 위약금 규정 명시

4. M&A 실무에서의 수임계약서 (Engagement Letter in M&A Practice)
M&A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참여 주체별로 개별 수임계약서가 체결된다.
자문 유형
주요 서비스
보수 구조
비고
재무자문 (FA)
인수·매각 구조 자문, 밸류에이션, 협상 지원
착수금 + 성공보수
통상 거래금액 기준 차등요율
법률자문 (Legal Advisor)
계약서 작성·검토, 법적 리스크 자문
시간당 청구 또는 정액제
통합법률서비스(Legal Due Diligence) 포함
세무자문 (Tax Advisor)
세무 DD, 구조 최적화, Exit Tax 계산
건별 또는 프로젝트 단위
Cross-border Deal 시 중요
회계자문 (Accounting Advisor)
재무실사(FDD), 조정계산서 작성
프로젝트 단위
IFRS 기준 회계처리 검토 포함

5. 작성 시 유의사항 (Practical Considerations)
1) 업무 범위 명확화
  • “자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는 별도 계약 필요” 문구 필수.
  • 재무자문과 가치평가를 구분해 기재해야 함.
2) 성공보수 조건 구체화
  • 거래 “성사(Closing)”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 가능
3)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 방지
  • 동일 거래에서 자문사 간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 검토 필요.
4) 법적 검토 및 내부 승인 절차
  • 대형 거래의 경우 법무법인 검토 후 서명 필수.
  • 내부 리스크관리부서(Compliance Team) 사전 승인 권장.

6.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수임계약서는 자문사와 고객 간 업무 범위·책임·보수를 명문화한 계약서이다.
  • 모든 전문 서비스는 “수임계약서 없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 M&A에서는 재무·법률·세무 각 자문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불명확한 보수·범위 규정은 향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수이다.

참고자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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