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에서 경업금지(Non-Compete)와 비권유(Non-Solicitation) 조항은 인수 이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보호장치이다.
매도자 또는 핵심 경영진이 인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금지하여
거래 안정성과 인수자(Buyer)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장한다.
두 조항은 M&A 계약(SPA)에서 필수로 포함되며, 범위·기간·대상 설정이 불명확하면 분쟁이나 무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경업금지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Compete)
경업금지 조항은 매도자 또는 주요 경영진이
인수 후 특정 지역·기간·업종 내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요 목적:
기존 사업 노하우·거래처 보호
인수자의 시장 점유율·가치 보호
경영진·창업자의 재창업 리스크 차단
브랜드·기술·고객 기반의 재사용 방지
주요 구성 요소:
금지 기간(보통 2~5년)
금지 지역(국가/권역)
금지 업종 정의(사업 범위 명확화)
위반 시 손해배상·금지명령 규정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금지기간(Restrictive Period), 금지행위(Prohibited Activities)
2. 비권유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Solicitation)
비권유 조항은 매도자·경영진이
인수 후 회사의 임직원·고객·공급사 등을 빼가거나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도입 목적:
인력 유출 방지
고객 기반·매출 유지
협력사 관계 보호
조직 안정성 확보
종류:
직원 비권유(Employee Non-Solicit)
고객 비권유(Customer Non-Solicit)
파트너·벤더 비권유(Partner Non-Solicit)
관련 용어: 비권유(Non-Solicitation), 직원비권유(Employee Non-Solicit), 고객비권유(Customer Non-Solicit)
3. 경업금지·비권유 조항 설계 시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1) 범위의 명확성
"동종업계" 정의 불명확 시 법적 분쟁
사업 목적·제품 라인·기술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기간의 적정성
일반적으로 2~5년
과도하게 길면 법적 무효 가능성 증가
3) 지역(영역) 설정
회사의 실제 사업 지역 기반으로 설정
글로벌 기업일수록 지역 범위 확대 가능
4) 대가성(Consideration)의 존재
경업금지 효력 강화를 위해 추가 보상 지급(Non-compete Compensation) 검토
미국·EU에서는 특히 대가성 여부가 enforceability 판단에 중요
5) 강행규정·노동법과의 충돌 여부
임직원 대상 경업금지의 경우 노동법 위반 소지 존재
국가별 법적 제한 및 판례 필수 확인
관련 용어: 제한영역(Scope of Restriction), 대가성(Consideration), 효력발생요건(Enforceability)
4. SPA(주식매매계약)에서의 실제 적용 (Application in SPA)
1) 매도자·경영진 구분 적용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더 강한 범위·기간 적용
단순 재무투자자(FI)는 경업금지 의무 최소화
2) 위반 시 제재 조항
손해배상(Indemnity)
계약상 위약벌(Liquidated Damages)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Injunction)
3) Earn-out 조건과의 연계
경업금지 위반 시 Earn-out 자동 박탈
고객 비권유 위반 시 매출 기반 Earn-out 조정
4) 인력·고객 보호 기간 설정
직원 비권유: 1~3년
고객 비권유: 2~5년
업종에 따라 차등 설계
관련 용어: 위약벌(Liquidated Damages), 가처분(Injunction), 배상조항(Indemnity), 성과기반지급(Earn-out)
5. 실무상 쟁점 및 리스크 (Practical Risks & Issues)
1)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
기간·지역·업종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2) 경쟁업 정의의 모호성
“유사사업” “관련 업종” 같은 표현은 분쟁의 핵심 원인
3) 글로벌 딜의 경우 국가별 규제 차이
미국/유럽: Non-compete enforceability 매우 엄격
아시아: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 넓음
4) 경영진 퇴사·독립 창업 시 분쟁 다수
비권유 위반 → 팀 단위 유출
고객 빼가기 → Earn-out 붕괴
5) 기술·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우 범위 설정 난이도 높음
AI·데이터 기업일수록 “업종 정의”가 추상화되어 분쟁 리스크 증가
관련 용어: 효력제한(Restriction Limits), 강행규정(Mandatory Rules), 경쟁업정의(Definition of Competition)
6. 핵심 정리 (Key Takeaways)
경업금지·비권유 조항은 인수 후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계약 장치이다.
범위·기간·대상·지역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SPA 및 Earn-out 구조와 직접 연계되어 거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허용 범위와 법적 효력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글로벌 딜에서는 현지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비권유(Non-Solicitation), 위약벌(Liquidated Damages), 배상조항(Indemnity), 경쟁행위금지(Injunction)
참고자료 (References)
법무법인 율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https://www.yulchon.com/upload/20110906/YULCHON_o3PhWv3e.pdf
KPMG — Setting up for SUCCESS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kr-Setting-up-for-succes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