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M&A 계약의 핵심 조항: 경업금지 및 비권유 조항(Non-Compete & Non-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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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 계약의 핵심 조항: 경업금지 및 비권유 조항(Non-Compete & Non-Solicitation)

CEO 심정훈2025년 11월 26일

M&A 계약에서 경업금지(Non-Compete)와 비권유(Non-Solicitation) 조항은 인수 이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보호장치이다.


매도자 또는 핵심 경영진이 인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금지하여
거래 안정성과 인수자(Buyer)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장한다.


두 조항은 M&A 계약(SPA)에서 필수로 포함되며, 범위·기간·대상 설정이 불명확하면 분쟁이나 무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경업금지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Compete)

경업금지 조항은 매도자 또는 주요 경영진이
인수 후 특정 지역·기간·업종 내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요 목적:

  • 기존 사업 노하우·거래처 보호

  • 인수자의 시장 점유율·가치 보호

  • 경영진·창업자의 재창업 리스크 차단

  • 브랜드·기술·고객 기반의 재사용 방지

주요 구성 요소:

  • 금지 기간(보통 2~5년)

  • 금지 지역(국가/권역)

  • 금지 업종 정의(사업 범위 명확화)

  • 위반 시 손해배상·금지명령 규정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금지기간(Restrictive Period), 금지행위(Prohibited Activities)


2. 비권유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Solicitation)

비권유 조항은 매도자·경영진이
인수 후 회사의 임직원·고객·공급사 등을 빼가거나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도입 목적:

  • 인력 유출 방지

  • 고객 기반·매출 유지

  • 협력사 관계 보호

  • 조직 안정성 확보

종류:

  • 직원 비권유(Employee Non-Solicit)

  • 고객 비권유(Customer Non-Solicit)

  • 파트너·벤더 비권유(Partner Non-Solicit)

관련 용어: 비권유(Non-Solicitation), 직원비권유(Employee Non-Solicit), 고객비권유(Customer Non-Solicit)


3. 경업금지·비권유 조항 설계 시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1) 범위의 명확성

  • "동종업계" 정의 불명확 시 법적 분쟁

  • 사업 목적·제품 라인·기술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기간의 적정성

  • 일반적으로 2~5년

  • 과도하게 길면 법적 무효 가능성 증가

3) 지역(영역) 설정

  • 회사의 실제 사업 지역 기반으로 설정

  • 글로벌 기업일수록 지역 범위 확대 가능

4) 대가성(Consideration)의 존재

  • 경업금지 효력 강화를 위해 추가 보상 지급(Non-compete Compensation) 검토

  • 미국·EU에서는 특히 대가성 여부가 enforceability 판단에 중요

5) 강행규정·노동법과의 충돌 여부

  • 임직원 대상 경업금지의 경우 노동법 위반 소지 존재

  • 국가별 법적 제한 및 판례 필수 확인

관련 용어: 제한영역(Scope of Restriction), 대가성(Consideration), 효력발생요건(Enforceability)


4. SPA(주식매매계약)에서의 실제 적용 (Application in SPA)

1) 매도자·경영진 구분 적용

  •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더 강한 범위·기간 적용

  • 단순 재무투자자(FI)는 경업금지 의무 최소화

2) 위반 시 제재 조항

  • 손해배상(Indemnity)

  • 계약상 위약벌(Liquidated Damages)

  •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Injunction)

3) Earn-out 조건과의 연계

  • 경업금지 위반 시 Earn-out 자동 박탈

  • 고객 비권유 위반 시 매출 기반 Earn-out 조정

4) 인력·고객 보호 기간 설정

  • 직원 비권유: 1~3년

  • 고객 비권유: 2~5년
    업종에 따라 차등 설계

관련 용어: 위약벌(Liquidated Damages), 가처분(Injunction), 배상조항(Indemnity), 성과기반지급(Earn-out)


5. 실무상 쟁점 및 리스크 (Practical Risks & Issues)

1)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

  • 기간·지역·업종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2) 경쟁업 정의의 모호성

  • “유사사업” “관련 업종” 같은 표현은 분쟁의 핵심 원인

3) 글로벌 딜의 경우 국가별 규제 차이

  • 미국/유럽: Non-compete enforceability 매우 엄격

  • 아시아: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 넓음

4) 경영진 퇴사·독립 창업 시 분쟁 다수

  • 비권유 위반 → 팀 단위 유출

  • 고객 빼가기 → Earn-out 붕괴

5) 기술·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우 범위 설정 난이도 높음

  • AI·데이터 기업일수록 “업종 정의”가 추상화되어 분쟁 리스크 증가

관련 용어: 효력제한(Restriction Limits), 강행규정(Mandatory Rules), 경쟁업정의(Definition of Competition)


6.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경업금지·비권유 조항은 인수 후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계약 장치이다.

  • 범위·기간·대상·지역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SPA 및 Earn-out 구조와 직접 연계되어 거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허용 범위와 법적 효력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글로벌 딜에서는 현지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비권유(Non-Solicitation), 위약벌(Liquidated Damages), 배상조항(Indemnity), 경쟁행위금지(Injunction)


참고자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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