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에서 경업금지(Non-Compete)와 비권유(Non-Solicitation) 조항은 인수 이후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보호장치이다.
매도자 또는 핵심 경영진이 인수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금지하여
거래 안정성과 인수자(Buyer)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장한다.
두 조항은 M&A 계약(SPA)에서 필수로 포함되며, 범위·기간·대상 설정이 불명확하면 분쟁이나 무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경업금지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Compete)
경업금지 조항은 매도자 또는 주요 경영진이
인수 후 특정 지역·기간·업종 내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인수 후 특정 지역·기간·업종 내에서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주요 목적:
- 기존 사업 노하우·거래처 보호
- 인수자의 시장 점유율·가치 보호
- 경영진·창업자의 재창업 리스크 차단
- 브랜드·기술·고객 기반의 재사용 방지
주요 구성 요소:
- 금지 기간(보통 2~5년)
- 금지 지역(국가/권역)
- 금지 업종 정의(사업 범위 명확화)
- 위반 시 손해배상·금지명령 규정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금지기간(Restrictive Period), 금지행위(Prohibited Activities)
2. 비권유 조항의 개념 (Definition of Non-Solicitation)
비권유 조항은 매도자·경영진이
인수 후 회사의 임직원·고객·공급사 등을 빼가거나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인수 후 회사의 임직원·고객·공급사 등을 빼가거나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도입 목적:
- 인력 유출 방지
- 고객 기반·매출 유지
- 협력사 관계 보호
- 조직 안정성 확보
종류:
- 직원 비권유(Employee Non-Solicit)
- 고객 비권유(Customer Non-Solicit)
- 파트너·벤더 비권유(Partner Non-Solicit)
관련 용어: 비권유(Non-Solicitation), 직원비권유(Employee Non-Solicit), 고객비권유(Customer Non-Solicit)
3. 경업금지·비권유 조항 설계 시 고려사항 (Key Considerations)
(1) 범위의 명확성
- "동종업계" 정의 불명확 시 법적 분쟁
- 사업 목적·제품 라인·기술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기간의 적정성
- 일반적으로 2~5년
- 과도하게 길면 법적 무효 가능성 증가
(3) 지역(영역) 설정
- 회사의 실제 사업 지역 기반으로 설정
- 글로벌 기업일수록 지역 범위 확대 가능
(4) 대가성(Consideration)의 존재
- 경업금지 효력 강화를 위해 추가 보상 지급(Non-compete Compensation) 검토
- 미국·EU에서는 특히 대가성 여부가 enforceability 판단에 중요
(5) 강행규정·노동법과의 충돌 여부
- 임직원 대상 경업금지의 경우 노동법 위반 소지 존재
- 국가별 법적 제한 및 판례 필수 확인
관련 용어: 제한영역(Scope of Restriction), 대가성(Consideration), 효력발생요건(Enforceability)
4. SPA(주식매매계약)에서의 실제 적용 (Application in SPA)
(1) 매도자·경영진 구분 적용
-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더 강한 범위·기간 적용
- 단순 재무투자자(FI)는 경업금지 의무 최소화
(2) 위반 시 제재 조항
- 손해배상(Indemnity)
- 계약상 위약벌(Liquidated Damages)
- 경쟁행위 금지 가처분(Injunction)
(3) Earn-out 조건과의 연계
- 경업금지 위반 시 Earn-out 자동 박탈
- 고객 비권유 위반 시 매출 기반 Earn-out 조정
(4) 인력·고객 보호 기간 설정
- 직원 비권유: 1~3년
- 고객 비권유: 2~5년
업종에 따라 차등 설계
관련 용어: 위약벌(Liquidated Damages), 가처분(Injunction), 배상조항(Indemnity), 성과기반지급(Earn-out)
5. 실무상 쟁점 및 리스크 (Practical Risks & Issues)
(1)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
- 기간·지역·업종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2) 경쟁업 정의의 모호성
- “유사사업” “관련 업종” 같은 표현은 분쟁의 핵심 원인
(3) 글로벌 딜의 경우 국가별 규제 차이
- 미국/유럽: Non-compete enforceability 매우 엄격
- 아시아: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 넓음
(4) 경영진 퇴사·독립 창업 시 분쟁 다수
- 비권유 위반 → 팀 단위 유출
- 고객 빼가기 → Earn-out 붕괴
(5) 기술·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우 범위 설정 난이도 높음
- AI·데이터 기업일수록 “업종 정의”가 추상화되어 분쟁 리스크 증가
관련 용어: 효력제한(Restriction Limits), 강행규정(Mandatory Rules), 경쟁업정의(Definition of Competition)
6. 핵심 정리 (Key Takeaways)
- 경업금지·비권유 조항은 인수 후 기업가치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계약 장치이다.
- 범위·기간·대상·지역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SPA 및 Earn-out 구조와 직접 연계되어 거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허용 범위와 법적 효력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글로벌 딜에서는 현지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관련 용어: 경업금지(Non-Compete), 비권유(Non-Solicitation), 위약벌(Liquidated Damages), 배상조항(Indemnity), 경쟁행위금지(Injunction)
참고자료 (References)
- 법무법인 율촌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 https://www.yulchon.com/upload/20110906/YULCHON_o3PhWv3e.pdf
- KPMG — Setting up for SUCCESS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kr-Setting-up-for-succ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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